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23.2.21.>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23.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2011.11.18, 2023.2.21.>
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개정 00. 1. 15>
4.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시 적용한다. <개정 2011.11.18, 2023.2.21.>
삭제 <2023.2.21.>
지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ㆍ인구동향ㆍ농지전용ㆍ건축행위의 동향ㆍ교통의 편리성ㆍ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당지역의 자연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러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여건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지구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각 용도지역의 정비ㆍ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1.>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2. 도시개발사업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7.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23.2.21.>
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서 대상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이 있게 운영한다.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헥타르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1.>
지구의 경계는 제9조를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ㆍ구거 등 지형ㆍ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 내의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취락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락지구 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ㆍ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제 2011.11.18>
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ㆍ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ㆍ도시기반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