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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84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8-08-03공포 2018-08-03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7.15>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6.07.15>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6.07.15>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6.07.15>
4. "인터넷민원"이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정읍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6.07.15>
7.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신설 2016.07.15>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ㆍ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민원실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6.07.15>
6.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6.07.15>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ㆍ홈페이지관리부서 및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와 각 부서별 전담직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정보통신과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8.3.>
⑤ 정보통신과장은 인터넷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8.8.3.>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통신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8.3.>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정보통신과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8.3.>
②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8.3.>
② 정보통신과장은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2018.8.3.>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또는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또는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ㆍ오류 또는 장난성의 내용이 게시된 경우 <개정 2016.07.15>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민원 처리ㆍ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ㆍ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및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이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6.07.15>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부터 처리과정ㆍ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7.15>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부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7.15>
③ 민원상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신설 2016.07.15>

제12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효과가 큰 영어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ㆍ관광유치 및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①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정보통신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8.3.>
② 정보통신과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8.3.>

제17조

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 보안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