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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84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2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대시책”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인구교육”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구의 날”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의2에서 지정한 매년 7월 11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증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증대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수립ㆍ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5조

인구증대시책 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증대시책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입자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3.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4.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에 관한 지원
5. 인구교육 관련 사업
6.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증대시책 사업
② 시장은 인구증대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결산

인구증대시책을 시행하는 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항을 매년 12월 말까지 결산하고 이를 익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ㆍ내용

시장은 인구증대시책과 관련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관ㆍ단체ㆍ기업 및 마을, 시민,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인구증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모든 지원사항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인구의 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인구증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 기관ㆍ단체ㆍ기업 및 마을, 시민, 공무원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