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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84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1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21.12.24., 2022.5.6.>

제2조

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회기

①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회기는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1.04>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1.04>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8.01.04>

제4조

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총선거 후 해당연도에 처음 구성 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01.04, 2016.07.15>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08.01.04>
③ <삭제 2008.01.04>

제5조

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5.4.>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