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 <개정 2023.10.6 조2812>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 <개정 2023.10.6 조2812>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0.1.1> <개정 2023.10.6 조2812>
1. 유치원<개정 2010.1.1>
2. 초등학교<개정 2010.1.1>
3.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개정 2010.1.1>
4. 특수목적고등학교ㆍ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개정 2010.1.1>
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개정 2010.1.1>
6. 각종 학교<개정 2010.1.1>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개정 2010.1.1>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학교의 수업을 전체 분기 또는 전체 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2010.1.1.>
⑥ 제2조제4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ㆍ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면제한다.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1.9. 조1782> <개정 2019.8.1. 조1990>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1.9.29> ② 유치원 이외의 학교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1> [제4조①에서 이동 <2011.9.29>] ③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④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0.1.1> 1. 설립자가 같은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학교 급지보다 상위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징수한다.<개정 2010.1.1.> <개정 2018.6.28. 조1854>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타 시ㆍ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1> <개정 2018.6.28. 조1854> ⑤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일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10.1.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시작일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0.1.1> <개정 2023.10.6 조2812>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10.1.1>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설립자가 같은 하위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다음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8.6.28. 조1854>
③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다만, 타 시ㆍ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0.1.1> <개정 2018.6.28. 조185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개정 2010.1.1> <개정 2023.10.6 조281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0.1.1> <개정 2023.10.6 조2812>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0.1.1>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