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2, 2006.5.18, 2006.07.11, 2008.01.04, 2014.12.19,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2, 2006.5.18, 2006.07.11, 2008.01.04, 2014.12.19, 2021.12.24.>
① 의정자료수집ㆍ연구 및 보조활동을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2.4, 2009.01.02>
② 의정활동비는 정읍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다만,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6.5.9, 2000.2.12, 2006.5.18>
② 월정수당은 정읍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18>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19>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09.25. 2018.5.4., 2022.12.15.>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2.12, 2004.2.4, 2009.01.02, 2024.3.15.>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2.12, 2005.9.8, 2006.5.18, 2008.01.04, 2009.01.02, 2014.12.19, 2019.02.22>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2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ㆍ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 신설 2017.01.26] <신설 2023.12.26.>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5.4.,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