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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자치법규 211683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규칙시행 2018-05-04공포 2018-05-04공포번호 6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시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 및 시정발전과 자치입법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정읍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의정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8.5.4.>

제5조

연구단체의 취소

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이 회부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기간을 제외한 회기 중 이의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수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4.20.>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