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11, 2008.01.04,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11, 2008.01.04, 2021.12.24.>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22., 2007.2.1., 2008.1.4., 2014.12.19., 2018.5.4., 2019.7.5., 2021.12.24.>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ㆍ소장
3. 법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정읍시 산하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ㆍ과ㆍ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