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21.12.24.>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정읍시의회의원
2. 정읍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ㆍ국영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8.5.4.>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식비는 증인 등이 정읍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