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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자치법규 211683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규칙시행 2020-07-03공포 2020-07-03공포번호 6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03.>

제2조

조직

정읍시의회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0.07.03.>

제3조

분장사무

정읍시의회사무국의 업무담당분야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전문위원은 위원회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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