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03.>
이 규칙은 정읍시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03.>
정읍시의회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0.07.03.>
정읍시의회사무국의 업무담당분야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전문위원은 위원회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