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8. 조1634> <개정 2023.10.6 조28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8. 조1634> <개정 2023.10.6 조2812>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개정 2016.7.28. 조1634>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2011.10.31 규1241> <개정 2016.7.28. 조1634>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6.7.28. 조1634>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7.28. 조1634>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7.28. 조1634> <개정 2023.10.6 조2812>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6.7.28. 조1634><개정 2023.10.6 조2812>
5. 삭제 <2016.7.28. 조1634>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7.28. 조1634>
7. 삭제 <2016.7.28. 조1634>
8.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무관 <신설 2016.7.28. 조1634><개정 2023.10.6 조28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28. 조1634><개정 2023.10.6 조2812>
③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0.6 조2812>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2008. 10. 30. 조1002> <개정 2016.7.28. 조1634> <개정 2023.10.6 조2812>
② 삭제 <2008. 10. 30. 조1002>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1.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008. 10. 30. 조1002><개정 2023.10.6 조2812>
2. 그 밖에 교육감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0.6 조28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 <신설 2016.7.28. 조1634> <개정 2023.10.6 조2812>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7.28. 조1634>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통지받은 교육감은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제5조제5항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때<신설 2016.7.28. 조1634>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임명직 위원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7.28. 조1634> <개정 2023.10.6 조2812>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0.6 조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