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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1682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8-05-04공포 2018-05-04공포번호 1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4.>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정읍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읍시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정읍시의회 특별위원장 <신설 1997.5.13>
4. 정읍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인은 정읍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정읍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공인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11.22>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기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22>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

공인의 날인

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③ 공인날인의 필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 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하고 그 기록부에 공인날인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폐인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영구보존하며, 폐인공인을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18.5.4.>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