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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682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4-12-19공포 2014-12-19공포번호 1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정읍시의정동우회(이하 "동우회" 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2>

제2조

보조금의 지원

정읍시장은 정읍시가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04.22>

제2조의2

사업

"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세미나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및 실천교육
3. 시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본조 신설 2011.04.22]

제3조

사업계획 제출

동우회에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예산과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사업기간 등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07.11, 2014.12.19>

제4조

결산보고 등

① 동우회에서 정읍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해당년도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회계년도 말까지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2, 2014.12.19>
② 사업비 정산 후 잉여액이 발생 시에는 정읍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는 동우회 정관 제15조에 따른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1, 2011.04.22)

제5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07.11,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