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의 결과, 부대의견, 작성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구체적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발생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정읍시의 세출 순증가 또는 세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당해 의안 또는 관련 조례, 규칙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 규칙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5.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이나 개인 등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하되, 작성자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① 비용추계는 직접적인 재정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재정부담 및 파급효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는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의 값은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표시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범위로 나타낼 수 있다.
④ 비용추계는 원칙적으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작성하는 재원조달방안은“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재원조달방안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민간 등의 재원분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ㆍ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조례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 등 관계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