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026.4.10>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2의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 시장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정읍시 포상조례」 및 「정읍시의회 포상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