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 대표와 리ㆍ통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그 밖에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99.11.22., 2018.5.4.>
① 위원회의는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운영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ㆍ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읍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97.5.13>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읍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여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2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읍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읍ㆍ면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시 읍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4회(분기별)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3.8.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