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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81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1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5.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의 법정 읍ㆍ면ㆍ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신설 97. 5. 13] <개정 2006.05.24., 2021.12.24.>

제3조

명칭과 구역

정읍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7.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