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5. 13>
이 조례는 정읍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5. 13>
이 조례의 법정 읍ㆍ면ㆍ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신설 97. 5. 13] <개정 2006.05.24., 2021.12.24.>
정읍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7.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