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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81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7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거 및 배출장소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요령 등은“별표 1”과 같다.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규격은“별표 2”와 같으며, 수거방법을 고려하여 용량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와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가격은“별표 3”과 같다.
②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분기 1회 부과하고(단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징수할 경우는 매월 부과한다), 차량 개별계량에 따른 음식점, 상가, 다량배출사업장의 수수료는 매월 부과한다.
③ 조례 제9조제4항의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단지별 운영위원회 및 관리사무소의 운영주체와 협약하여 위탁징수하게 할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 수수료는 징수비용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1회에 한하여 부과ㆍ징수하며, 체납할 경우에는 다음 수수료 부과 시에 체납분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제5조

수수료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과금액에 대한 감면 범위는“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