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2.17.>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2.17.>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 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 유통체계 구축, 소량 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 해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ㆍ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수수료는 징수비용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개정 2021.2.17.>
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다량배출사업장 및 법 제17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가 완료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는 배출량에 따른 실제 처리비용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1종 수급권자(단, 시설보호자 제외) <개정 2015.07.17>
2. 매월 수수료 부과대상기간 중 전입 및 전출로 인하여 사실상 월 15일 미만 거주세대로서 공동주택관리 대표자가 확인한 세대
3.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무상 제공하는 자에 대한 한도는 세대당 20㎏(25ℓ)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읍시 전 지역으로 정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 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7.5.>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10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및 마을단위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공동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할 경우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및 마을단위 대표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단, 신청양식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12.26.>
1. 세대 입주자 또는 마을 세대 중 대표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 관리인은 사용 세대의 변경. 대표 관리인의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위치와 청결ㆍ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대표 관리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24.12.26.>
①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 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07.15, 2021.2.17.>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따른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21.2.17.]
1. 명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2. 위치: 정읍시 가곡길 67-57
[본조신설 2021.2.17]
① 자원화시설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62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반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자원화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2.17.]
1. 자원화시설의 유지 보수
2. 음식물류 반입 폐기물의 계근, 관리, 분석 및 처리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침출수 및 협잡물 처리
4. 그 밖에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대상으로 하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반입대상 폐기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7.]
자원화시설 반입 대상 폐기물의 계량은 광역위생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기에서 측정한 무게를 기준으로 하며, 반입 차량 무게에서 공차 무게를 뺀 나머지 무게를 반입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2.17.]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① 시장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① <삭제 2015.07.17>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2.17.>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