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호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호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24.>
2.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4.>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5.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5.24.>
1. 정읍시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3명 <개정 2021.5.24.>
2. 정읍시 지역 내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명 <개정 2021.5.24.>
3. 정읍시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개정 2021.5.24.>
4. <삭제 2021.5.24.>
5. <삭제 2021.5.24.>
6.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5.24.>
⑤ 시ㆍ군ㆍ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은 위원이 된다. <개정 2021.5.24.>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관련 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5.24.>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중재한다.
1.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의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대ㆍ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공동 조사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4.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에 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
5. 지역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공정거래를 통한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대ㆍ중소유통업체간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이 궐위되는 경우 시장은 보궐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협의회 회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 발전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의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깨정 2021.5.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에 의한 참석과 의결이 가능하다. <개정 2021.5.24.>
④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입점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가 생산한 지역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삭제 2021.5.24.>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