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이 규칙은 「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
1. "광고시행청"이란 유료광고를 게재ㆍ관리하는 정읍시청을 말한다.
2. "광고주"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광고제작사"란 정읍시 유료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한다.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ㆍ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광고게재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읍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심의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광고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고, 광고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라 광고게재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시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료납입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6.6.21>
1. 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산정기준에서 정한 광고료기준가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정하여 정할 경우
2. 광고료 등 "별표"의 광고료산정기준을 광고형태 및 효과 등에 따라 변경할 경우
3.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정읍시소식지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이외의 유료광고대상을 결정할 경우
4. 광고게재대상이 조례 제5조(광고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불확실한 경우
① 정읍시소식지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의 광고료는 "별표"의 광고료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산정기준에서 정한 가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정하여 정할 경우와 제5조제3호의 광고료를 정할 경우에는 광고시행청은 광고주ㆍ광고제작사 등 관련 당사자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