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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80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06-05-24공포 2006-05-24공포번호 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료광고심의위원회

①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관한 사항

제4조

유료광고의 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1. 정읍시 소식지(정읍시청신문 등)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안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제5조

광고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된 광고

제6조

광고료 납부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결정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정읍시금고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고주가 제1항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 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1회에 한정하여 그 납부기한을 10일간 연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에 해당 광고를 해당 광고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주 모집

시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광고료 및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