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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680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의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컨설팅)을 말한다. <개정 2018.11.02>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중앙부처 등이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연구보고서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6.05.13] 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와 용역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조문신설 2023.8.9.>

제2조의2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으로서 정읍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8.9., 2023.8.9.>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ㆍ도비 사업 및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3.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반복적인 설문조사 5. 그 밖에 재해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본조 신설 2016.05.13]

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용역사업을 심의ㆍ관리하기 위하여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05.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5.13>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문화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과 각 분야 전문가 또는 용역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05.13, 2017.12.22., 2018.8.3., 2019.7.1.,2022.12.15., 2023.8.9.>
1. 삭제 <2023.8.9>
2. 삭제 <2023.8.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6.05.13., 2018.5.4.>

제3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 신설 2016.05.13]

제3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7조제2항의 재적위원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16.05.13]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 방법을 따로 정한 용역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5.13>
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신설 2016.05.13>
4.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5.13>
5.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13>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05.13>

제5조

심의시기 및 요청

①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다만, 공사설계용역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편성 후 심의할 수 있다. ②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 검토한 후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뢰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9.>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비 산출내역, 용역의 주요 내용 3.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4.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5.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그 밖에 용역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16.05.13]

제5조의2

심의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 의뢰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용역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 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용역사업 심의 결과를 작성한다.
③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9.]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9조

결과보고

① 위원장은 매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예산안 승인 요구 시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해야한다. ② 용역이 완료되면 발주부서는 용역결과보고서를 기획예산실과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5.13] <개정 2017.12.22.>

제10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 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국장, 실장ㆍ과장ㆍ소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2018.5.4.>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16.05.13]

제10조의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9.]

제11조

용역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용역보고서 책자를 시립도서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6.05.13] <개정 2018.11.02., 2023.8.9.>

제11조의2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3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 중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23.8.9.] ④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5.13] <개정 2023.8.9.>

제12조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 3. 31, 2009.05.29, 2018.11.02>
② 제11조의2에 해당하는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02>

제13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8.11.0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3. 31, 2016.07.15, 20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