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2021.12.24.>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2021.12.24.>
창작스튜디오는 정읍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5.04.03>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전시실
2. 다목적실
3. 그 밖의 편의시설 <개정 2015.04.03>
창작스튜디오는 정읍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며 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다른 지역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작스튜디오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3. 각종 학술ㆍ예술의 문화 행사 장소 제공
4. 각종 문화 예술 단체 진흥 및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4.03>
① 시장은 창작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등기 등록된 문화ㆍ예술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스튜디오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③ 위탁운영 할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④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4.03>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① 수탁자는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함에 있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창작스튜디오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창작스튜디오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회복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수탁자가 기부채납을 하고자 할 때는 사용수익 허가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4.03, 2015.11.05>
⑤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04.03>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창작스튜디오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4. 창작스튜디오의 운용실태가 부진할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