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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79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2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5.,2024.08.0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09.25>
2. “금융기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9.25>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9.25>

제3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09.25.,2024.08.09.>
1. 시 관내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제4조

특례보증지원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9.25., 2026.5.8.>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차보전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대상은 연 1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하며, 이차보전은 최대 3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또한, 시장은 대출은행의 청구가 있을 때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03.29, 2015.09.25, 2023.11.7.>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

보증재원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7.10.28.>
②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별표”와 같다.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소상공인 육성지원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창업교육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