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융자금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지원액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7명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융자금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가 지정한 은행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생계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ㆍ감 조정할 수 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융자금리와 일반대출우대금리와의 차이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05.24,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