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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역사·문화마을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1679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8-05-04공포 2018-05-04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역사와 문화유산이 있는 마을을 보존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읍시 역사 ㆍ문화를 육성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가옥"이란 국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건물
2. "문화마을"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마을로 지정된 마을 <개정 2017.10.28.>
3. "전통마을"이란 역사적 고증이 있고, 과거의 마을환경모습이 남아 있는 마을

제3조

적용대상

시장은 전통가옥이 있는 마을ㆍ문화마을ㆍ전통마을 중 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된 마을을 육성대상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역사ㆍ문화마을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과 발전적인 사업시행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 역사ㆍ문화마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정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은 역사ㆍ문화 관련분야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관련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직 위원의 경우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역사ㆍ문화마을육성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역사ㆍ문화마을 육성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역사ㆍ문화마을 육성지원대상마을의 선정
2. 역사ㆍ문화마을의 보전ㆍ정비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ㆍ심의
3. 지정마을의 풍속ㆍ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ㆍ전승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정
5.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성명ㆍ회의안건과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8조

보전·정비·육성

① 시장은 역사ㆍ문화마을 육성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지침에서는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을 정하고, 지침 변경 시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상마을ㆍ주변지역의 경관유지 및 육성을 위하여 주택 등의 신축ㆍ수선 등 계획이 있는 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범위 및 비용지원

보조금은 비용의 3분의1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한도의 금액을 지원한다.
1. 기존의 주택을 한옥으로 수선하거나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 2,000만원
2. 기존의 주택을 초가지붕으로 교체할 경우 : 500만원
3. 주택의 부속시설(담장 등)을 전통양식으로 개량할 경우 : 400만원
② 지정된 역사ㆍ문화마을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하여 주택 및 마을기반시설의 유지보수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시장은 역사ㆍ문화마을을 보전ㆍ정비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