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읍시(이하 “시”라한다)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읍시(이하 “시”라한다)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정읍시민은 누구든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2023.12.26.>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양성평등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시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와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1.11.3.>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 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16.07.15>
삭제 <2016.07.15>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단체간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등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07.15, 2021.11.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7.15>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7.15>
4. 삭제<2021.11.3.>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6.07.15>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ㆍ여성가족과장ㆍ기획예산실장ㆍ의원 1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 관련 및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 2016.07.15, 2017.12.22., 2018.8.3., 2019.7.1.,2022.12.15.>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2018.5.4., 2023.3.15.>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07.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개정 2016.07.15>
2. 위원의 사망,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07.15>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보안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6.07.15>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07.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삭제 2021.11.3.>
< 삭제 2021.11.3.>
<삭제 2021.11.3.>
<삭제 2021.11.3.>
<삭제 2021.11.3.>
<삭제 2021.11.3.>
<삭제 2021.11.3.>
<삭제 2021.11.3.>
<삭제 2021.11.3.>
삭제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