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여성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 12. 27, 2024.4.12>
이 조례는 정읍시 여성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 12. 27, 2024.4.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 시설”이란 시민을 위하여 설치한 강의실, 교육실, 전시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4.12>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문화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02. 12. 27,2006.05.24,2024.4.12.>
1.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홍보 및 후원에 관한 사항
2. 문화관의 주요시책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02. 12. 27,2024.4.12.>
3. 그 밖에 여성문화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02. 12. 27>
<개정 2024.4.1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12.>
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1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12.30,2024.4.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12.>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6. 26, 02. 12. 27., 2018.5.4, 2024.4.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문화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사용료기준액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22, 2002. 12. 27, 2003.12.30, 2024.4.12.>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사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11.22, 2003.12.30,2006.05.24.2024.4.12.>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4.12.>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4.12.>
6.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개정 2024.4.12.>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4.12.>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당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액 반환한다. <개정 99. 11. 22>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상실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청구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22>
강사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부전문인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운영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003.12.30,2024.4.1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농촌지역 시민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하여 분원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6.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