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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1678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1-11-03공포 2021-11-03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뱃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이하 "안전관리 요원"이라 한다)"이란 물에 빠진 사람의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 대책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 대비계획

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5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지역 전수 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 계획
5. 시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 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 표지판 등
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밧줄(던지는 것 포함)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 구조선, 구명선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파악하여 부족 장비는 확충하고, 훼손 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역 전수 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 조사된 지역 중“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 인원, 수심 등 기초 자료를 정확히 조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설정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는“위험구역 설정 안내 표지판”및“부표”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서 퇴거 또는 대피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11.3.>

제8조

안전관리 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 인원, 교대 인력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 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 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전북연합회 정읍지회, (사)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정읍지회, 대한적십자 봉사회 정읍지구 협의회, 정읍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 자원봉사대, 안전관리 자원봉사자 등 시장이 인정하는 그 밖의 인력

제9조

안전관리 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 요원은 관리지역 규모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한다.
② 안전관리 요원 배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 인원
3. 관리지역의 안전 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치 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 요원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 배치
2. 관리지역 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 : 순찰 배치

제11조

운영 기간

안전관리 요원 운영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 요원 운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 시간

안전관리 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장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임무

안전관리 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관찰 활동
2. 인명 구조 활동
3.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 처치 및 구조 신고
5. 구명조끼 대여(무료 포함)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복장 및 안전장비

① 시장은 안전관리 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 요원의 근무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 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자격 기준

안전관리 요원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 구조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 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 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4.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모집·선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요원 대상을 구분하여 모집ㆍ선발한다.

제18조

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 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밧줄(던지는 것 포함), 구명옷 등 사용 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법 등 구급 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 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 요원에 대해서는 개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 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 임시 조직 구성ㆍ운영
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 체계
4.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
6. 시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

휴일 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 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 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 대책기간 여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 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할 수 있다.
③ 비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 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현장 점검반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안전관리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황 보고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2017.10.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사고 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 상태, 인명 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의 정보공개를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비밀 유지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25조

안전시설 설치비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안전관리 요원 운영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

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 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정읍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
2. 휴대폰 문자서비스, 트위터 등
3. 전광판 및 현수막 등
4. 반상회보, 전단지
5. 차량 이용 방송
6. 민방위 경보장치, 재난 예ㆍ경보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