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영 제3조제1호라목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택시 업계 폐업 및 감차를 위한 구조조정 지원
8. 택시 교통사고 발생 감소 등 안전성 향상 장비 지원
9. 택시업계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등 지원
10.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은 시장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로 시 및 인근 시ㆍ군의 교통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이하“시 노선”이라 한다)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최근 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결과 등의 조사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로 되는 노선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비수익노선은 법 제23조의 벽지노선 구간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시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시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노선별 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적자손실액은 시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① 제5조에 따른 비수익노선의 적자손실액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가. 인건비(장애인ㆍ노인 고용장려금 제외)
나. 연료비
다. 차량정비관리비
라. 복리후생비
마. 차량감가상각비(대당 차량구입비 ÷ 차량연수)
바. 차량보험료
사. 사고보상비
아. 매표수수료
자. 도로통행료
차. 그 밖의 비용
2. 제1호마목의 차량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시 발생되는 수입금은 차량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한다.
3. 운송수입금은 현금ㆍ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2. 연료비 산정 시에는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을,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시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 버스 구입지원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3.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 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시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그 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제5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시장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정읍시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안전국장,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01., 2019.7.1.>
1. 정읍시의회 의원
2. 교통 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원
3. 회계 관련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제14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대중교통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5.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및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0.07.10.>
5. 제19조에 따른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