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78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0.10.30.>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30., 2024.12.26.>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30.>

제3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30.>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포함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개정 2020.10.30.>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

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20.10.30.>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

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별 세부 점검 항목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활용 등

시장 및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원을 활용할 때에는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게 시설의 안전한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8조의2

사업평가 및 보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30.]

제9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