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의 설치 및 관리운영(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이 조례는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의 설치 및 관리운영(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정읍시 벚꽃로 537에 둔다. <개정 2025.7.11., 2026.4.10.>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 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전시실, 강습실, 영상교육실 등 실내교육관
2. 도로 및 신호등, 교통표지판, 건널목, 횡단보도 등 실외교육시설
3. 관리사무실, 창고, 그 밖의 시설
교통공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3. 자원 봉사자 등 인력관리
4. 시설물과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교통공원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이용시간은 연중 10:00부터 18:00로 한다.
②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입장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 발매기로 판매를 할 수 있다.
③ 자동 발매기로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입장권 규격과 도안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교통공원을 무료로 개방하여 입장하게 할 수 있다. 단 정읍에 거주하는 시민은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및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공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인화물질ㆍ위험물ㆍ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이용에 부적합한 자로 판단되는 사람
ⓛ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행정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교통공원의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교통공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위탁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교통공원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 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 운영 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공원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자체운영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 후 목적이 완료 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교통공원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⑦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교통공원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를 못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교통공원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교통공원의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상 위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교통공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ㆍ그 밖의 집기는 정읍시에 기부해야 한다.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교통공원의 시설 장비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의 교육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고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정기 휴관일로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