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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78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0-09-25공포 2020-09-25공포번호 6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사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조사서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

철거 및 변경 등의 신고

①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하는 사람은 5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5일 이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09.25.>
③ 시설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5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예방시설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농작물 등 피해조사

조례 제9조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5.>

제5조

피해보상금 산정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 이내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0.02.07.]

제6조

피해보상금 지급

①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접수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분에 대하여 지급하며, 이때 보상금액의 천원이하는 절사하여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보상금을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9.25.>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포획포상금 지급

① 지급대상자는 조례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읍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며, 해당연도 지급 포획포상금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0.09.25.> ② 제1항의 “정읍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말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7조의 포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포획을 증명하는 사진,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08.04.] [제목 개정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