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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78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경영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해당되는 종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 삭제 <2024.11.01.>
4.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2.07., 2024.11.01.>
5.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로 정하는 종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신설 2017.06.09>

제3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설

제4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읍시 관할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업지원관련기관의 FTA기금 등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4.11.01.>

제5조

피해예방시설 지원기준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읍시 관할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공원 등 총기사용 금지지역은 그 설치비용의 80%까지 그 외 지역은 6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금액은 농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09.25., 2024.11.01.>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보상 대상자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정읍시 관할구역 내에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4.11.01.>

제8조

제외대상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업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명시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개정 2024.11.01.>
2.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4.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설 2020.02.07.> <개정 2024.11.01.>

제9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해당 농작물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피해농업인 등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피해보상 면적기준

피해보상 산정대상 면적은 농업인 등의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실제피해면적을 말한다.

제11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경우 농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소득 자료가 없는 작물은 인근지역 소득 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 할 수 없는 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12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3조

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정읍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동물을 자극하는 등의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본인 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결정하는 경우

제14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1.>
② 시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피해농업인 등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상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명피해보상금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치료비중 본인실제부담금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로금과 장례비용을 합하여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포획포상금 기준

① 시장은 정읍시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20.09.25.> 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09.25.> 1. 멧돼지: 10만원(마리당) 2. 고라니: 5만원(마리당) 3. 까 치: 5천원(마리당) [본조 신설 2017.06.09]

[제목개정 2020.09.25.]

제17조

포획 신고

제16조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5.> [본조 신설 2017.06.09]

제18조

포상금 지급 및 포상 요건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포상금을 결정 및 지급한다. <개정 2020.09.25.> ② 제17조에 따른 포획 신고서 접수시 포획된 야생동물 확인 방법은 포획 날짜가 새겨진 포획물 사진과 사체 일부 등을 정하여 포획 내용을 확인한다. <개정 2020.09.25.> [본조 신설 2017.06.09] [제목 개정 2020.09.25]

제19조

지원취소 등 관리

① 시장은 신고자가 포획 사실을 허위ㆍ중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포획포상금을 환수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제명과 3년간 선발 제외 등 제재할 수 있다. <개정 2020.09.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제2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