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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77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10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05.24, 2010.07.12, 2023.12.26.>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삭제 <2023.12.26.>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07.12>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07.12, 2023.12.26.>
1. 정읍시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
2. 관할 소방서장
3. 관할 경찰서장
4. 관할 군부대의 장
5. 삭제 <2023.12.26.>
6. 삭제 <2023.12.26.>
7. 삭제 <2023.12.26.>
8. 삭제 <2023.12.26.>
9. 삭제 <2023.12.26.>
10. 삭제 <2023.12.26.>
11. 삭제 <2023.12.26.>
12. 삭제 <2023.12.26.>
13.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4.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15. 재난관리에 관한 학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단체대표 포함)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ㆍ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읍시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위원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의 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읍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한다. <개정2010.07. 12>

제6조

위원회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07.12, 2023.12.26.>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 사전 검토
2.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
3. 위원회 심의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으로써 시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③ 위원회에 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2.26.>
④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12.26.>
⑤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6.>
⑥ 삭제 <2023.12.26.>
⑦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전관리계획 등은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5.29, 2023.12.26.>

제12조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7.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