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연구포와 첨단과학영농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직원(무기, 기간제)을 둘 수 있다.
1. 새기술실증시범포, 시험연구포 및 시험연구시설 운영
2. 우량종묘의 생산ㆍ증식ㆍ보급시설 운영
3. 과학영농의 진단ㆍ분석실 운영
4.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운영
5. 교육훈련시설 운영
실증시험연구포와 과학영농시설 운영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