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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77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16-02-05공포 2016-02-05공포번호 5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원배치

시험연구포와 첨단과학영농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직원(무기, 기간제)을 둘 수 있다.
1. 새기술실증시범포, 시험연구포 및 시험연구시설 운영
2. 우량종묘의 생산ㆍ증식ㆍ보급시설 운영
3. 과학영농의 진단ㆍ분석실 운영
4.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운영
5. 교육훈련시설 운영

제3조

실증시험연구포, 과학영농시설 운영

실증시험연구포와 과학영농시설 운영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