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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77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에서 건립하는 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0>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립요양원의 명칭은 정읍시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정읍시 금붕동에 둔다. <개정 2017.05.10>

제3조

입소대상자

입소 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정읍시 이외에 주소를 둔 입소 희망자와 그 밖에 시장이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5.10>

제4조

입소 비용부담

입소자는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0>

제5조

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05.10>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요양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5.10>
②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05.10>
③ 시장은 수탁자가 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할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05.10, 2021.6.11., 2025.5.2.>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0>
2. 요양원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0>
3.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시설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 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5.10>

제9조

시설변경 금지

① 요양원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05.10>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위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요양원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의 관리ㆍ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0>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