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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77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16-02-05공포 2016-02-05공포번호 5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14.11.20>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2. 시장으로부터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2. 휴업ㆍ폐업 중인 업소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폐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본조 전문개정 2014.11.20]

제4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우수업소ㆍ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제5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융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2014.11.20>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개정 2014.11.20>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 <개정 2014.11.20>
3. <삭제 2014.11.20>
4.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모범음식점 지정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만 해당함) <신설 2014.11.20>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영업의 성실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개정 2014.11.20>

제6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③ 융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융자신청 가능기간은 선정 해당연도로 한정한다. <신설 2014.11.20>

제7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20>
② 영업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융자금리 2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이 경과 후 매분기 말일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6.6.21, 2014.11.20>
1. <삭제 2014.11.20>
2. <삭제 2014.11.20>
3. <삭제 2014.11.20>
4. <삭제 2014.11.20>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14.11.20>
1.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4.11.20>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3조제1항에서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대출 후 타지역으로 영업장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경우 타시ㆍ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6.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지정이 취소될 경우 <개정 2014.11.20>
7. <삭제 2014.11.20>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20>

제8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정읍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20>

제9조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제10조

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제11조

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및 포상

조례 제4조제6호에 따른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20>

제12조

<삭제 2014.11.20>

제13조

<삭제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