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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1677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6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정읍시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읍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4., 2014.11.20., 2018.5.4., 2023.12.26.>
1.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읍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향토음식”이란 이 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조리하는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
6. “전통음식”이란 정읍시지역내에 전승되어오는 고유의 음식으로 그 맛과 질이 뛰어난 음식을 말한다.
7. “향토전통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8. “대여”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05.24>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4.11.20>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4.11.20>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6.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7. 향토 전통 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8.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9.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10.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1.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18.5.4.]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신설 2014.11.20>
②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신설 2014.11.20>
③ 기금은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1.11.3.>
④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9.09.25, 2014.11.20., 2018.5.4.>
⑤ 삭제 <2018.5.4.>
⑥ 삭제 <2014.11.20>
⑦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0, 2023.8.9.>

제6조

<삭제 2014.11.20>

제7조

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등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4.11.20>

제8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정읍시 관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 또는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0>

제9조

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0>

제10조의2

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14.11.20]

제11조

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융자조건 및 융자철자 등에 관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제12조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5.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신설 2018.5.4.> [본조신설 2014.11.20] [제목개정 2018.5.4.]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4.]

제14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14.11.2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