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05.6.2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 산하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