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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험수당지급 조례자치법규 211676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06-05-24공포 2006-05-24공포번호 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05.6.20>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시장 산하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