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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676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및 의결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5.>

제2조

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15.,2021.03.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99. 10. 16, 00. 9. 22, 02. 12. 27, 2009.12.24, 2010.12.31., 2018.8.3., 2021.03.15.>
③ 당연직위원은 일자리경제국장, 관광체육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및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9. 6. 26, 99. 10. 16, 02. 12. 27, 07.1.3, 2009.12.24, 2010.12.31, 2013.11.01, 2014.12.19., 2018.8.3., 2019.7.1., 2019.12.27., 2021.3.15.,2022.12.15., 2024.12.26.>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끝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1.03.15.>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및 의결한다. <개정 2016.07.15, 2021.03.15.>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주는 사항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정읍시 지방공무원제안 규칙」 제12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6. 삭제 <2021.03.15.>
7. 지방행정협의회, 에너지소비절약, 지역방화대책에 관한 사항 처리 및 심의 <개정 00. 1. 15., 2021.03.15.>
8. 「정읍시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00. 1. 15>
9. 「정읍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면책여부 심의
10.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00. 1. 15. 2021.03.15.>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 과, 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21.03.15.>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3.15.>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매기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16.07.15., 2021.03.1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개정 00. 1. 15>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및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07.15., 2021.03.15.>
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03.15.>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03.15.>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07.15>
② 간사는 총무과 총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제안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6. 26, 99. 10. 16, 02. 12. 27, 07.1.3, 2010.12.31, 2014.12.19, 2016.07.15., 2018.5.4.>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3.15.>

제8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