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정읍시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점포”란 시장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장옥”이란 시장 내의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건립된 개개의 건축물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장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노점”이란 시장 부지 내 점포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6.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정읍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시장의 명칭 및 위치, 시장별 개시일, 시장별 거래품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① 정읍시 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노점에 있어서는 구술 신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및 거래물품
3. 점포의 종류 및 면적
4. 영업시간 등
②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정읍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 사용자의 사용허가 잔여 기간이 남았을 때 허가기간은 그 잔여 기간으로 하며,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읍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정읍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한다.
빈 점포에 대한 사용자 선정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접수한 신청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상속에 따른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따라 시장 사용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정읍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 요구의 기간도 또한 같다.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읍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 사용의 권리ㆍ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한 경우
2.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 되게 사용한 경우
3. 정읍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료의 납입을 게을리하여 2차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7.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8. 사용자가 주소지를 정읍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9.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정읍시장은 정읍시에서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읍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가 그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읍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정읍시장의 허가 없이 증축 또는 개축 등으로 기존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단, 기존시설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에 필요한 가설 구조물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 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정읍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정읍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할 수 있다.
③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읍시장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읍시장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내 시설물 중 일부를 단체ㆍ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면적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용료는 허가를 받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⑤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읍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⑥ 사용자가 정읍시장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정읍시장이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선납으로 하여 전월 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 시마다 이를 징수한다.
② 정읍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정읍시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3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에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정읍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따른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시장 사용폐지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읍시장에게 시장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관리에 따른 전기, 상ㆍ하수도,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장 안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읍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 안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치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화재 예방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장 안에서는 폭발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 및 운반 하거나 판매 할 수 없다. 다만, 정읍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정읍시장은 소방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정읍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영업이나 휴업을 명하여 시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설의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상인회 및 번영회로 하여금 야간경비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시장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정읍시장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 안에 업종별로 점포 배열을 할 수 있다.
① 시장 안 광장에 노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점 운영 시에는 정읍시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와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ㆍ식품위생법ㆍ 등 노점 운영을 위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노점 운영 중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시장을 청결히 사용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사용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시장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정읍시장과 협의하여 강제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
1. 허가된 점용 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이나 물건 등을 적치 및 판매하는 행위
2. 허가된 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3.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4. 그 밖의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 등
시장 안 도로에서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 등으로 시장 사용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사용 전과 같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망ㆍ실종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유족 등 승계인은 정읍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정읍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직권으로 원상복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