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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1676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1-08-09공포 2021-08-09공포번호 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희망찬 미래로 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제2조

시민의 날 및 행사

① 시민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 <개정 2001.5.7, 2005.7.20, 2021.8.9.>
② 정읍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으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신설 2021.8.9.]

제3조

운영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정읍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각 부문의 시민의 장 시상
3.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9.]

제4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 11. 22,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