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ㆍ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ㆍ조례ㆍ규칙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①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민원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심의와 의결의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다음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2. 다른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4.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
④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 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정읍시 및 그 소속 기관 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출석 및 의견 진술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7일 이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소속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1. 관계부서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2. 관계부서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①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조정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시장, 책임있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조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회신기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회신기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권고나 의견 표명인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① 위원회는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여야 한다.
②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 및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처리결과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정읍시 및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③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등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정읍시 및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의견표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상황은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신청건수, 조사건수, 권고ㆍ의견표명 및 시정 등의 조치 기타사항을 집계하여 같은 해 12월말일까지 시에 통보하고 다음해 2월말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