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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75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29, 2011.11.18, 2016.07.15>

제2조

관할

위원회의 관할은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정읍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3조

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8.>

제4조

시의 의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정읍시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9, 2011.11.18>

제5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15.>

제6조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사무기구

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시의 실ㆍ과ㆍ소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18, 2014.12.19, 2017.12.22>
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0조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9, 2011.11.18>

제12조

운영상황 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13조

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8>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6.07.15.>
②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9>

제14조

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1.11.18>

제15조

인사상 우대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활동비 지급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과 제10조의 전문가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09.05.29> <개정 2011.11.18>

제1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