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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75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4-10-14공포 2024-10-14공포번호 7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과정 등

①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으로 한다.
② 과정별 교육기간은 기초과정 6개월ㆍ연구과정 1년ㆍ전문과정 1년 이상으로 하고, 기초과정은 면접,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은 면접 및 실기시험으로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
③ 방학은 매년 1월과 8월에 일주일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교수와 강사의 자격요건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제3항의 교수와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예능보유자 <개정 2024.10.14.>
2.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최고상을 수상한 사람
3. 4년제 정규대학이나 국공립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2년 이상 국악교육을 담당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02.28.>
4. 해당분야의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4조

교수와 강사의 임명방법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수와 강사의 임명방법은 공개모집 심사 후 임명한다.
② 공개모집 후 심사는 실기와 면접으로 구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③ 심사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내로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악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수와 강사의 정년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수와 강사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6조

연구과제 발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수와 강사의 연구과제 발표는 11월에 한다. 다만, 국악원장은 국악원 운영상 필요시 발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복무관리

① 교수와 강사는 국악원 직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국악원장은 국악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악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을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② 교수와 강사가 외부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출연 등의 허가원을 제출하여 국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2.28.>

제8조

보수 및 실비보상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악원 교수와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봉급상당액과 소정의 복리후생비,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1. 보수 지급기준: 별표 1
2. 연구수당, 예능수당, 직책수당, 교육운영수당 지급기준: 별표 2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교수와 시간강사가 국악원 교육을 담당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성격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보수 등의 지급일

교수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제 수당의 지급일은 정읍시 공무원에 준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10조

호봉획정과 승급

① 교수 및 강사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획정하고, 학력 및 경력은 별표 3에 따라 합산한다.
② 호봉승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11조

수업

연수생의 수업은 주 5일, 1회당 60분으로 한다. 다만, 교육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료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월 10,000원 이상 30,000원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1.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3개월분 수강료 면제
2. 각 반별 교수보조원생 1명: 면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50% 감면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 감면

제13조

수료증

시장은 소정의 국악연수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국악연수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을 줄 수 있다.

제15조

징계

시장은 교수 및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 한다.
1.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위반했을 때
2. 시장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국악원이 주관하지 않는 공연에 출연하였을 때
4. 국악원의 권위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0.02.28.>
5. 3회 이상 지각ㆍ무단조퇴ㆍ무단이석ㆍ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제16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정직ㆍ해임ㆍ파면
2. 경징계: 견책ㆍ감봉

제17조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ㆍ정도와 평소의 소행ㆍ공적 및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은 별표 5, 음주운전은 별표 6, 복무위반자는 별표 7의 처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02.28.>

제18조

징계의 효력

① 징계에 따라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3분의 2를 삭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며, 3년 이내에 견책이 2회 이상인 경우 감봉 징계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간만큼 근속기간 가산을 금지하고 호봉승급을 제한한다.
1. 견책: 6개월
2. 감봉: 처분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
3. 정직: 처분기간에 18개월을 더한 기간

제19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① 시장은 교수와 강사의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내로 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업무담당과장 및 인사담당과장, 감사담당과장 등 징계관련 담당부서의 책임자 중에서 부시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국악원을 관리하는 담당으로 한다.
④ 징계절차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

시설사용 허가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국악원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시설사용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설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그 밖에 국악원시설의 운영 목적 및 유지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02.28.>

제22조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사용 허가한 시설을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23조

시설사용 중단신청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종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설사용료

①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와 부속시설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로 사용 전일 근무시간까지 전액 선납하여야 한다.

제25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설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도,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통문화예술행사
2.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민위안 무료공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기본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국악과 관련된 전통문화예술 발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50% 감경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시설사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단, 일부를 반환할 때에는 미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2. 국악원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3. 국악원사용 전 사용자가 허가취소 신청을 하였을 때
4.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사용 중단 신고를 하였을 때

제27조

시설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후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원내의 설비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1항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9조

준용

교수 및 강사의 보수 및 실비보상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