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의 보전 육성과 정읍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정읍시 정읍사국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의 보전 육성과 정읍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정읍시 정읍사국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사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정읍시 시기4길 23에 둔다.
① 국악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 산하에 두며, 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국악원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수와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판소리, 고법, 고전기악, 고전무용, 민요, 시조 등)
2. 국악원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3. 그 밖에 운영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교수와 강사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고, 임명장을 교부하여 임명한다.
② 교수와 강사의 임명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수와 강사는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심사를 거쳐 임명한다. 임명 자격요건과 임명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④ 교수와 강사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① 교수와 강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연수생을 교육하며, 전공분야에 따라 해당 반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교수와 강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연수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악공연 참가 및 정읍시립예술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수와 강사는 담당 전공분야에 대한 연 1회 이상 연구 과제를 발표하여야 하고 발표 시기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교수 중 1명을 임기 1년의 주임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⑤ 주임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교수와 강사의 의견을 조율하고, 복무 및 교육행정 사무를 보조한다. <개정 2021.12.24.>
① 교수와 강사는 원장의 직무명령에 따라야 하며, 부여되는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② 교수와 강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원장은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수와 강사가 국악원 활동 이외에 다른 외부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교수와 강사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원장은 정년을 넘긴 교수와 강사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명예교수와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명예교수와 시간강사의 대우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수 및 강사의 보수와 수당ㆍ여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수와 강사 이외에 국악원 활동을 위해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성격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수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는 사람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나 조례를 위반한 사람
4. 국악교육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교육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국악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질병 또는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7.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임할 경우 「정읍시 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정읍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교수와 강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국악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국악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가 취소, 중지된 경우 : 잔여기간의 수강료 전액
2. 강좌 개시 전에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수강료 전액
3. 강좌 개시 후에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 월의 수강료
4.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 월의 수강료
① 국악원 연수생은 교수 및 강사의 교습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연수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연수생은 국악원의 운영과 다른 연수생들의 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 원장은 국악원 운영과 연수교육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수교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① 국악원의 시설(악기 포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