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읍시 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읍시 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정읍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8조에 따른 단원의 임명 및 위촉을 위한 전형ㆍ정기평정ㆍ호봉승급 등의 심사 채점기준 및 세부사항은 각 예술단별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1.12.24.>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평정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각 예술단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국악단 상임단원의 평정은 실기평가와 근무평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평정표, 별지 제4호서식의 평정대장을 활용한다.
③ 농악단원과 합창단원의 평정은 개인별 실기평가로 한다. 다만, 예술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기평가를 실기와 예술단 기여도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로 할 수 있으며, 위촉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실기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0.02.28.>
④ 각 예술단의 평정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직책 또는 호봉을 강등하거나 해임ㆍ해촉 할 수 있다.
각 예술단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악단은 지도자, 농악단과, 합창단은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4.>
① 예술단 공연 관람료는 공연의 규모와 제작비용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② 예술단의 초청공연 출연료는 별표 6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술단 초청공연 출연료를 무료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
2. 어려운 이웃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자선공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02.28.>
시장은 예술단원 중 시정발전 및 시민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정읍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21.12.24.>
1. 조례와 시행규칙을 위반했을 때 <개정 2020.02.28.>
2. 시장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개정 2020.02.28.>
3. 상임단원이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가 주관하지 않는 공연에 출연하였을 때
4. 예술단의 권위나 예술단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0.02.28.>
5. 3회 이상 지각ㆍ무단조퇴ㆍ무단이석ㆍ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 정직ㆍ강등ㆍ해임ㆍ파면
2. 경징계: 견책ㆍ감봉
③ 징계절차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예술단원의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 이내로 하며,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02.2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 소속 위원 4명은 업무담당과장 및 인사담당과장, 감사담당과장 등 징계관련 담당부서의 책임자 중에서 부시장이 지명한다. 각 예술단 소속 위원 2명은 각 예술단 대표와 예술단 노동조합 지명 단원으로 한다. 간사는 예술단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02.28., 2021.12.24.>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ㆍ정도와 평소의 소행ㆍ공적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8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은 별표 9, 음주운전은 별표 10, 복무위반자는 별표 11의 처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02.28.>
① 징계에 따라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3분의 2를 삭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며, 3년 이내에 견책이 2회 이상인 경우 감봉 징계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간만큼 근속기간 가산을 금지하고 호봉승급을 제한한다.
1. 견책: 6개월
2. 감봉: 처분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
3. 정직: 처분기간에 18개월을 더한 기간
① 국악단원은 40명 이내로 하며 지도부, 연주부, 창극부, 무용부를 둔다.
② 국악단의 조직은 국악단장 1명, 지도자 1명, 지휘자 1명, 안무자 1명,단무장 1명, 수석, 부수석, 단원으로 한다.
③ 수석과 부수석은 지도부를 제외한 각 부에 각 1명씩 둘 수 있으며 수석의 임기는 2년, 부수석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주부에는 악보 편집 및 채집을 담당하는 악보담당 부수석을 추가로 둘 수 있다. <개정 2020.02.28.>
국악단원의 임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조례 제15조제1항의 정년까지 재임명 할 수 있다.
① 국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지도한다.
② 지도자와 지휘자ㆍ안무자는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음악 및 작품구성 등을 연습 지도ㆍ관리한다.
③ 단무장은 단장의 승인을 받아 국악단 자체의 행정사무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02.28.>
④ 수석은 각 부에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기량이 우수한 단원 중 단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며, 단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분야의 연습을 지도ㆍ관리한다.
⑤ 부수석은 각 부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이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단원 중 단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수석의 업무를 돕거나 대리하여 연습을 관리한다. 다만, 악보담당 부수석은 국악단 운영의 필요에 따라 단장의 추천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국악단장 및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예능 보유자 <개정 2024.10.14>
2. 전국규모의 국악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최고상을 수상한 사람
3. 국악관련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4.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연주ㆍ교육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재학생의 관련분야 활동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2.28.>
① 국악단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수와 복리후생비,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1. 보수 지급기준: 별표 1
2. 직책수당 등 제 수당 지급기준: 별표 2
②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본봉의 인상은 일반직공무원의 본봉인상율과 시기를 적용한다.
국악단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획정하고 별표 3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합산한다.
국악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월액과 제 수당의 지급일은 정읍시 공무원에 준하여 매월 지급한다.
① 상임단원이 한 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여액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임명ㆍ해임 등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① 국악단원은 근무시간 중에 정읍시립국악단이 주관하는 공연을 제외한 공연, 학술회의, 방송출연, 출강, 대회출전, 대회심사 등 모든 외부행사에 출연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악단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연차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하여 외부행사에 출연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개정 2020.02.28.>
③ 국악단원은 제2항에 따라 사적출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적출연 1일 전까지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악단에서 공연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데에 참여한 객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7의 지급기준에 의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악단 상임단원은 본연의 직무 외에 겸직할 수 없다.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정읍시립농악단( 이하 “농악단”이라 한다)은 25명 이내로 하며 농악단장 1명, 단무장 1명, 수석 1명, 부수석 1명, 악기담당 1명, 소품담당 1명,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4.>
② 단무장과 수석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부수석과 악기 및 소품담당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21.12.24.>
① 농악단장은 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농악단을 총괄하고 지휘하며 예술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4.>
② 단무장은 단장의 승인을 받아 농악단 자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02.28., 2021.12.24.>
③ 수석은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기량이 우수한 상임단원 중 단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습을 지도ㆍ관리한다. <신설 2021.12.24.>
④ 부수석은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기량이 우수한 상임단원 중 단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수석의 업무를 돕거나 대리하여 연습을 관리한다. <신설 2021.12.24.>
⑤ 악기 및 소품담당은 상임단원 중 단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며, 각 담당 물품의 수량과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월 1회 이상 단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1.12.24.>
농악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국규모의 농악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최고상을 수상한 사람
2. 국악관련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3.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연주ㆍ교육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상임단원은 주 5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은 주40시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4.>
② 비상임 단원은 주 2일 출근하고, 근무시간은 주 12시간 또는 월 52시간 이하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4.>
③ 단장은 원활한 농악단 공연 운영을 위하여 총 근무시간내에서 근무요일과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2021.12.24.>
①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2에 따른 보수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보수와 월정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제28조의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달의 시간당 단가를 산출하여 실 근무시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24.>
③ 근무하는 공휴일은 근무시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1.12.24.>
의 2(호봉획정과 승급) 농악단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유사경력 합산은 별표 1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4.]
의 3(사적출연) 농악단 상임단원의 사적출연은 제21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4.]
의 4(준용)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휴직ㆍ복직, 휴일ㆍ휴가 등에 대한 사항은 「정읍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4.]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정읍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1명, 단무장 1명, 반주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0명 이내의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8.>
② 삭제 <2018.12.28.>
① 지휘자는 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지휘 감독하며 단무를 총괄한다.
② 단무장은 지휘자의 승인을 받아 합창단 자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02.28.>
③ 반주자는 지휘자의 승인을 받아 합창연습 및 공연 시 반주를 담당한다.
합창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국규모 성악관련 경연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2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3.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① 합창단의 비상임단원은 주 2회 출근하고 주 4시간 이하 근무한다.
② 합창단 운영 시 공연 등으로 활동이 많아질 때에는 제1항의 기준 범위에서 단원의 활동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① 비상임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른 단원수당과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제34조의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달의 시간당 단가를 산출하여 실 근무시간에 대한 단원수당을 지급한다.
③ 근무하는 공휴일은 근무시간에 산입한다.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