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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75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6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정읍시가 설립한 정읍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단의 종류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종류는 정읍시립국악단(이하“국악단”이라 한다), 정읍시립농악단(이하“농악단”이라 한다), 정읍시립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이 정읍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을 창달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술단의 구성

① 예술단은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 산하에 둔다. 업무 담당 국장은 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되며, 업무 담당 과장은 부단장이 된다.
② 단장과 부단장 이외의 단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예술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예술단의 특성 및 역할에 따라 상임단원,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1.12.24.>
④ 각 예술단의 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객원 단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

예술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단무를 총괄하고, 각 예술단을 지휘 감독한다. 단장 유고 시에는 부단장이 대행한다.
② 국악단의 국악단장, 농악단의 농악단장, 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을 지도한다. <개정 2021.12.24.>
③ 단원은 시립예술단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정읍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단장의 직무명령에 따라야 하며, 부여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보수 및 실비보상

① 단원의 보수와 수당ㆍ여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각 예술단의 기량향상을 위한 연습이나 공연을 위한 경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 이외에 예술단 공연활동을 위해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성격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위원

① 단원의 임명 및 위촉을 위한 전형ㆍ정기평정ㆍ호봉승급 등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둔다.
② 심사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심사방법

① 심사는 공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채점기준 및 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예술단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는 사람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나 이 조례를 위반한 사람
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5. 질병 또는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예술단 활동이 어려운 사람
7.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임 또는 해촉 할 경우 정읍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임명 또는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평정

예술단 기량향상과 원활한 조직 관리를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매년 12월에 평정을 실시하며, 평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공연

각 예술단은 연 2회 이상 정기공연을 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단, 정기공연은 특별공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료 및 출연료 등

[제목개정 2021.12.24.]
① 예술단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와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예술단이 시 이외의 조직이나 단체로부터 초청 공연을 할 때 받는 출연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징수된 관람료와 출연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⑤ 교통이 열악한 읍ㆍ면 지역의 주민 또는 교통약자인 노인, 학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단체로 초청하는 경우 예술단 운영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제13조

표창 및 징계

단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구성

① 국악단은 국악단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국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체계를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악단원의 임명은 제4조, 제7조,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하며, 임명자격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15조

정년과 복무

① 국악단원의 신분은 상임단원으로 하며, 정년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10.>
② 국악단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단장은 원활한 국악단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국악단원이 근무시간에 국악단 활동 이외에 다른 외부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악단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구성

① 농악단은 농악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은 농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체계를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농악단원의 위촉방법은 제4조, 제7조,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하며,임명 및 위촉자격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21.12.24.>

제17조

신분과 임명 등

[제목개정 2021.12.24.]
① 농악단원의 신분은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② 농악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에서 58세까지로 한다. 다만, 실력이 우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세까지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8.9.>
③ 농악단원의 임명 및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제10조에 따른 평정성적이 우수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재임명 및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유로 공연 참여가 저조한 사람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명 및 재위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④ 농악단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4.>

제18조

구성

① 합창단은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체계를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합창단원의 위촉방법은 제4조, 제7조,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하며, 위촉자격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19조

신분과 위촉

① 합창단원의 신분은 비상임단원으로 한다.
② 합창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에서 58세까지로 한다. 다만, 실력이 우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세까지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8.9.>
③ 합창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20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단, 정읍사국악원, 정읍농악전수회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술단의 연간 공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술단원의 정년 및 위촉기간 연장, 실기평가 계획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
5. 정읍사국악원 및 정읍농악전수회관 교수와 강사의 연구과제 발표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21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예술단장, 문화예술 업무담당 과장, 국악원 선임교수, 국악단장, 농악단 단무장, 합창단 지휘자,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정읍농악 예능보유자로 한다. <개정 2023.12.26.>
④ 위촉직 위원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에 조예가 깊고 전문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단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제22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하거나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나눈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9월에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은 회의 의제가 본인과 관련된 안건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